유료도로법
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법령 유료도로법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유료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