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법령 유료도로법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유료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