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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