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견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2단 1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