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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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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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