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2단 1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이 법제28조 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 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