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2단 1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