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제5절 해산 및 청산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5절 해산 및 청산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