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제5절 해산 및 청산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5절 해산 및 청산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