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조(청산인)
2단 1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이 법제28조 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 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 법제28조 해산사유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 법제28조 해산사유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