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해산사유 다음 조 제30조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