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청산인 다음 조 제32조청산인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