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5절 해산 및 청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