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제1절 설립 및 등록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1절 설립 및 등록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