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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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2015.6.22>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