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