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