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과태료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31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