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