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4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