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5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