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3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다음 조 제46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