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제5장 징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징계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