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3조(자격의 취소)제1절 업무와 자격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1절 업무와 자격

제13조(자격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