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감정평가법 시행령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상위전통시장법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다음 조 제12조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