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제2절 공무상요양비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