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제2절 공무상요양비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