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제2절 공무상요양비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