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2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다음 조 제26조상이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