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재요양 다음 조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