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