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2. 제16조를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의2벌칙 다음 조 제45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