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제44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