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