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46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19조폐쇄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