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제6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