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과태료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위임 등 다음 조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