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