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과태료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위임 등 다음 조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