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신용정보법제4조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배상책임 다음 조 제40조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