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