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5조의3(임원)
2단 1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