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