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1조의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1조의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