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