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6.5.2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