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제6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 보칙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