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