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 2026. 5. 26. 시행분 · 추가 86어절 · 삭제 90어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
3.
2.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