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6.5.2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화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④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26.5.26>
⑤ 그 밖에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혁신사업자
③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