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화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④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26.5.26>

⑤ 그 밖에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