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