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남북교류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