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남북교류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협의회의 기능)
2단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