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제5장 보칙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장 보칙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