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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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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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